아래의 .tv 및 .cc 레지스트리 정책은 도메인 이름의 레지스트리에 적용됩니다.
Verisign은 ".tv" 및 ".cc"로 끝나는 모든 도메인 네임("도메인 네임")에 대해 공인 레지스트리("레지스트리")를 관리합니다. Verisign은 .cc 및 .tv와 관련해 수시로 레지스트리 정책 및 기타 정책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레지스트라는 수시로 정책을 검토하고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 정책에 대한 수정은 본 사이트에 게시되는 날짜 및 시간부터 유효합니다. 각 레지스트라는 이 정책을 준수해야 하고, 모든 대리인, 레지스트라와 그 대리인, 등록자가 이 정책을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도메인 네임의 등록은 개인 및 기업이 이용 가능합니다. 레지스트라가 CHECK 명령을 실행했을 때 이용 가능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해서 등록 시점에도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메인 네임은 1년 단위로 등록할 수 있으며, 최소 등록 기간이 1년이고 최대 등록 기간은 10년입니다.
도메인 네임의 최소 길이는 ".tv" 또는 ".cc" 확장자를 제외하고 1 글자입니다. 도메인 네임의 최대 길이는 ".tv" 또는 ".cc" 확장자를 제외하고 63 글자입니다. 도메인 네임은 대시 "-" 또는 점 "."으로 시작할 수 없으며, "“알파벳/숫자_알파벳/숫자_대시("-")_대시("-")" 같은 순서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점(".")을 제외하고, 도메인 네임의 각 글자는 반드시 문자, 숫자 또는 대시("-")여야 합니다. 마지막 글자는 반드시 숫자 또는 문자여야 합니다. ("-")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단어, 흔한 단어 등으로 되어 있고 1개 내지 3개의 문자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일부 .tv 도메인 네임의 경우 "프리미엄 이름(Premium Names)"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름들은 모든 .tv 도메인 네임과 동일한 비즈니스 규정 및 유예 기간이 적용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를 가집니다.
도메인 네임은 레지스트리 레벨에서 호스트 수가 13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
생성된 도메인 네임을 레지스트라 사이에서 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61일이 경과해야 합니다. 도메인 네임은 1년부터 10년 사이에서, 1년 단위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1년 갱신이 기본 설정입니다. 현재 날짜와 신규 등록 날짜 사이의 차이가 10년을 초과하고 1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이전은 10년으로 정해집니다. 현재 날짜와 신규 등록 날짜 사이의 차이가 11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이전은 거부됩니다. 이전 대기 기간은 오(5)일 입니다. 이전 요청이 이전 대기 기간 5일 이내에 이전 레지스트라 측에 의해 승인되지도 않고 거부되지도 않는 경우, Verisign은 자동적으로 해당 요청을 승인합니다. 위에 언급된 바 대로, 프리미엄 이름의 레지스트라 이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량 이전
Verisign의 재량 및 승인, 그리고 Verisign이 책정할 수 있는 일체의 이전 수수료 또는 비용이 적용된다는 조건 하에, 레지스트라들은 이전 레지스트라와 새로 옮겨가게 되는 레지스트라가 모두 서명한, 이전 대상 도메인 네임이 모두 적힌 목록과 더불어 서면으로 벌크 이전 요청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tv 및 .cc 도메인 네임의 대량 이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기간은 도메인 네임이 삭제될 수 있고 레지스트라에게 크레딧이 지급될 수 있는, 레지스트리 작업 시점부터 지정된 수의 날을 말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레지스트리 작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 유예 기간
추가 유예 기간은 도메인 네임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지정된 수의 날을 말합니다. 추가 유예 기간 값은 달력일 기준 오(5)일 입니다. 삭제, 명시적 갱신 또는 전송 작업이 5일 내에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명시적 갱신 유예 기간
명시적 갱신 유예 기간은 도메인 네임 등록 기간의 명시적 갱신 시점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지정된 수의 날입니다. 명시적 유예 기간 값은 달력일 기준 오(5)일 입니다. 삭제, 명시적 갱신 또는 전송 작업이 5일 내에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자동 갱신 유예 기간
자동 갱신 유예 기간은 자동 갱신 시점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지정된 수의 날입니다. 자동 갱신은, 도메인 네임 등록이 만료일까지 명시적으로 갱신되거나 삭제되지 않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록은 만료일 이후 첫 날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갱신되며, 해당 레지스트라의 보유 크레딧에서 차감됩니다. 자동 갱신 유예 기간 값은 달력일 기준 사십오(45)일 입니다. 자동 갱신 유예 기간 내에 삭제, 명시적 갱신 또는 이전 작업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등록 이전 유예 기간
등록 이전 유예 기간은 도메인 네임 이전 완료 시점으로부터 달력일 기준으로 지정된 수의 날입니다. 레지스트라 이전 유예 기간 값은 달력일 기준으로 오(5)일 입니다. 삭제, 명시적 갱신 또는 전송 작업이 5일 내에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도메인 네임이 추가 유예 기간 만료 후 또는 레지스트라 이전, 자동 갱신 또는 명시적 갱신 유예 기간 이내에 삭제되는 경우, 해당 도메인 네임은 30일 동안 복구 유예(Redemption) 기간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복구 유예 기간의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레지스트라는 복구 명령을 사용해서 도메인 네임에 대한 복구 유예(Redemption) 기간 상태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복구 명령은 유료 거래이며, 사용할 때마다 해당 레지스트라의 계정에서 차감됩니다. 복구 명령을 사용하려면 레지스트라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조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복구 명령에 관한 세부 정보:
복구 보고서(Restore Report)에 관한 세부 정보:
복구 보고서는 복구 명령 프로세스의 2번째 단계입니다. 일단 레지스트라가 복구 명령을 사용해 도메인 네임에 대해 성공적으로 복구 유예 기간 상태를 종료시키고 나면, 반드시 설명서를 Verisign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설명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복구 보고서(Restore Report)입니다.
레지스트라는 복구 보고서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A. 삭제 전에 표시되었던 상태 대로의 삭제 이름에 대한 레지스트라의 WHOIS 데이터 사본 1부. WHOIS 데이터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B. 등록된 도메인 네임이 삭제된 날짜와 시간. (Verisign은 올바른 형식의 날짜와 시간을 요구합니다.)
C. 복구(Restore) 작업이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해 수행된 날짜와 시간. (Verisign은 올바른 형식의 날짜와 시간을 요구합니다.)
D. 해당 도메인 네임이 복구된 이유에 대한 간단한 설명.
Verisign은 모든 복구 보고서 제추분을 1회 배치로 처리합니다. 일단 복구 보고서 배치가 처리되고 나면, Verisign은 해당 도메인 네임을 활성(Active) 상태로 전환합니다.
레지스트라는 ConsoliDate 서비스를 사용해 SYNC 명령을 제출함으로써 도메인 네임에 대해 현재 만료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SYNC 작업을 통해, 레지스트라는 도메인 네임 등록에 대해 구체적인 기념일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즉, 이름이 만료될 해에 포함된 날짜).
SYNC 계산
SYNC 작업을 사용해 도메인 네임의 만료일을 명령에 제공되는 특정 날짜(월과 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참고: 현재 만료일이 1월 15일이고, SYNC 작업을 통해 1월 1일로 변경하는 경우, 등록이 다음 해 1월 1일까지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11개월로 계산됩니다. 만료일이 다른 달로 연장되는 경우, SYNC 기간은 달력일 기준 개월 수에 따라 정의됩니다. (예: 3월 5일에서 10월 27로 연장되는 경우 7개월, 10월 27일에서 3월 5일로 연장되는 경우 5개월로, 6월 1일에서 7월 31로 연장되는 경우 1개월로 계산됩니다).
SYNC 유예 기간
SYNC 유예 기간은 없습니다. SYNC가 추가, 갱신, 자동 갱신 또는 이전 유예 기간 중에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다음 규정이 적용됩니다.
Verisign은 도메인 네임 등록자가 일체의 최상위급 도메인 네임을 등록 또는 사용할 법적 권리를 심사, 검토, 평가 또는 조사하지 않으며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Verisign은 모든 .tv 및 .cc 도메인 네임 등록에 대해 UDRP(Uniform Dispute Resolution Policy: 공통 분쟁 해결 정책)(www.icann.org/udrp)을 채택하였습니다. 일체의 도메인 네임(들) 등록은 UDRP에 따른 일체의 결정에 의거해 사용 중지, 취소 또는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지스트라가 (스스로 또는 등록자를 대신해)등록한 각 도메인 네임에 대해, 레지스트라는 직접 다음을 수행하고, 그 대리인, 레지스트라와 그 대리인, 등록자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A. 도메인 네임이 (i) 이 정책 또는 .cc and .tv에 관한 모든 정책에 위배 또는 위반하거나, (ii) 도메인 네임에 접속할 수 있는 관할권의 법률을 위배하거나, (iii) 오용, 학대, 비방 또는 아동 포르노, 아동 감금, 아동 학대 또는 기타 아동 착취 등과 같은 해로운 목적, 종교, 인종, 민족, 성적취향 또는 기타 변경되지 않는 특징을 기반으로 사람이나 그룹에 대한 혐오, 편협한 신앙이나 폭력의 동조, 이메일 서비스의 절도, 또는 요구하지 않은 벌크 이메일의 소스 또는 요구하지 않은 벌크 이메일에 대한 응답을 위해 사용하는 주소, 지적재산권 또는 공공 또는 개인정보보호 권리의 침해, 또는 비밀보장 의무의 위반의 용도로 사용되거나, (iv) 어떠한 방법으로든 레지스트리, 장비 또는 서비스의 다른 사용자를 간섭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간섭 또는 방해에는 맬웨어의 전파가 포함됨) 또는 Verisign 시스템 또는 그 레지스트리에 불필요하고 사전에 계획된 정체를 유발하기 위해 등록되거나, 사용되거나, 표시되거나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B. 일체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 사용, 표시 및 이용이 성실하게, 국제, 연방 및 주 법-규정에 의거해 실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C. 도메인 네임으로부터 하위 도메인의 권한 이양을 공개적으로 제공, 광고 또는 그 외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D. 도메인 네임의 등록, 사용, 표시 및 이용이 상표 및 기타 유형의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것을 포함해, 해당 도메인 네임이 사용되거나 액세스 가능한 모든 관할권 내의 해당 법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A. 이 정책의 목적을 위해, "맬웨어"에는 (a) 승인 받은 사용자의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작동, 컴퓨터 서비스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로의 접속 차단, 사용이나 접속 가능성 방지, 또는 그 사용을 개조, 파괴 또는 금지 (b)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작동, 컴퓨터 서비스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작동, 보안 또는 무결성에 부정적 영향, 방해나 불능, (c)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파괴적이거나 해로운 기능을 수행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기능을 수행하지만 막대한 컴퓨터, 정보통신 또는 메모리 리소스를 소비, (d)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작동, 컴퓨터 서비스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승인되지 않은 액세스 또는 이용, (e) 해당 정보 소유자의 승인 없이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작동, 컴퓨터 서비스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개조, 파괴, 손상, 모니터, 수집 또는 전송, (f) 컴퓨터, 컴퓨터 프로그램, 컴퓨터 작동, 컴퓨터 서비스 또는 컴퓨터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 또는 (g) 기타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고안되거나 의도된 모든 프로그래밍 (코드, 스크립트, 액티브 콘텐츠, 기타 컴퓨터 명령 또는 컴퓨터 명령의 조합)이 포함됩니다. 맬웨어에는 제한 없이 다양한 종류의 크라임웨어, 다이얼러, 불능화 기기, 부정한 애드웨어, 하이잭웨어, 스케어웨어, 슬랙 코드 (논리폭탄), 루트키트, 스파이웨어,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 웹 버그, 웜이 포함됩니다.
B. 레지스트라는 직접 다음을 수행하고 모든 대리인, 레지스트라와 그 대리인의 등록자가 다음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1. Verisign이 제한없이 단독의 재량으로 맬웨어를 탐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Verisign 시스템의 무결성, 보안 또는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스캔 또는 기타 웹사이트의 검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맬웨어 스캔”).
2. Verisign 시스템, 레지스트리, ICANN과의 계약하에 작동하는 모든 다른 레지스트리 또는 ICANN 인증 레지스트라와 사용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하드웨어간의 모든 통신에 맬웨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그러한 맬웨어가 발견된 경우에는, 레지스트라와 등록자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여 해당 맬웨어를 제거하고 레지스트라와 등록자의 비용 및 원가에 대한 맬웨어의 영향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3. 이 약관에서 Verisign은 모든 필요한 라이센스와 동의를 수여하며 해당 라이센스와 동의를 모든 웹사이트의 모든 권리 소유자로부터 확보하여 Verisign 또는 그 대리인이 (i) Verisign의 제한이 없는 단독의 재량으로 맬웨어 스캔을 수행하고, (ii) 해당 맬웨어 스캔의 결과로 생성된 데이터를 수집, 저장 및 처리하고, (iii) 해당 맬웨어 스캔의 결과 (스캔에 따른 모든 데이터 포함)를 레지스트라 또는 그 대리인 또는 지명인에게 공개하며, (iv) 해당 스캔의 결과 (스캔에 따른 모든 데이터 포함)를 Verisign 시스템 및 레지스트리의 무결성, 보안성 또는 안정성을 보호와 결부하여 사용합니다.
4. 맬웨어 또는 잠재적인 맬웨어를 파악하는 맬웨어 스캔의 결과가 해당 레지스트라, 등록자 또는 기타 권리 보유자의 비밀 또는 독점정보로 간주되어서는 안 됩니다.
C. Verisign은 해당 맬웨어 스캔이 탐지하는 모든 맬웨어 또는 Verisign이 임의의 시스템으로부터 맬웨어 또는 맬웨어 클리닝과 관련 있는 레지스트라, 등록자 또는 기타 사람이나 사업체에 통보하는 책임에 대한 어떠한 보증, 대변 또는 계약조항도 부인합니다. 레지스트라와 등록자는 Verisign 및 그 계열사, 공급업체, 벤더 및 하도급업체, 그리고 도메인 네임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ccTLD 레지스트리 운영업체, 그리고 각각의 직원, 이사, 임원, 대표, 대리인 및 수탁자 ("Verisign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가 모든 맬웨어 스캔, 맬웨어 스캔 미수행, 맬웨어 미탐지, 또는 맬웨어 스캔에서 나온 데이터의 사용에 따른 또는 그와 관련된 합리적인 법적 수수료와 비용을 포함하여 어떠한 클레임, 피해, 책임, 원가와 비용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제하고 방어하며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레지스트라와 등록자는 Verisign에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면제가 가능한 클레임에 대한 합의나 타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정책의 어떠한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Verisign은 (i) 레지스트리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보호하고, (ii) 일체의 해당 법규, 정부 규정 또는 요건, 법집행 기관의 요청을 준수하고 따르기 위해, (iii) 도메인 네임이 본 정책 및 그 외 .tv 및 .cc와 관련한 정책에 위반해 사용되는 경우, 그리고(iv) 일체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르거나 (v) Verisign 및 Verisign의 지사, 자회사, 임원, 이사 및 직원들에 대한 일체의 민사 또는 형사 책임을 피하기 위해 Verisign의 재량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체의 도메인 네임 등록을 거부, 취소 또는 이전할 권리를 명시적으로 보유합니다. 또한 Verisign은 분쟁 해결 절차가 진행 중인 도메인 네임을 잠금 상태로 둘 권리도 보유합니다.
2011년 8월 1일에 업데이트됨.